패파 패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패스트파이브 주식회사(이하 “패스트파이브”)에서 운영·제공하는 패스트파이브 패스(이하 “패파 패스”) 서비스와 관련하여 “패스트파이브”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책임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 “멤버”란 본 약관에 의하여 “패스트파이브”와 “패파 패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를 의미합니다.
- “패파 패스 상품”이란 다음 상품을 의미합니다.
- 패파 패스 에브리데이(이하 “에브리데이”): “멤버”가 선택한 “패파 패스 지점”에서 “패파 패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 패파 패스 위켄드(이하 “위켄드”): “멤버”가 선택한 “패파 패스 지점”에서 “패파 패스 서비스”를 주말(토요일, 일요일을 의미, 이하 같음)에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 패파 패스 원데이(이하 “원데이”) “멤버”가 선택한 “패파 패스 지점”에서 “패파 패스 서비스”를 “멤버”가 지정한 정규영업일의 정규 영업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 프로모션 상품(상품명은 홈페이지에서 공지하는 바에 따름, 이하 “프로모션 상품”): “패스트파이브”가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내지 기본 회의실 제공시간의 추가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여 비정기적으로 “멤버”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 “패파 패스 지점”이란 “패파 패스 상품” 별로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지점을 의미합니다.
- “패파 패스 서비스”란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패파 패스 지점” 메인 라운지 출입, 이용권한
- “패파 패스 지점” 회의실 이용권한. “패파 패스 상품”별 회의실 이용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브리데이”, “위켄드”, “원데이”: 0시간/월
- “프로모션 상품”: 홈페이지에서 공지하는 바에 따름
- “패파 패스 지점” 회의실 이용권의 구매
(1) “에브리데이”, “위켄드”: 월 5시간(50,000원, VAT포함) 구매가능
(2) “원데이”: 구매할 수 없음. - “패파 패스 지점” 추가 회의실 이용권: 55,000원(VAT 포함)/1시간
- 출력(A4용지기준 흑백 무료, 컬러 110원/매)
- 패스트파이브 베네핏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스페셜 혜택" 및 다른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제휴 혜택" 등 멤버전용 혜택
- 패스트파이브가 주최하거나 패스트파이브 공간에서 멤버 전용으로 진행되는 커뮤니티 이벤트에 유/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이벤트 참여권한
- “정규 영업시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한국 표준 시간대를 기준으로 정규 영업일의 09:30부터 17:30까지를 의미합니다
- “정규 영업일”이란 휴무일, 공휴일이 아닌 모든 평일을 의미합니다.
- “제한대상업종” 다단계 및 네트워크 마케팅,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판매 및 투자, 수업이나 강의, 진료, 소매, 등 패스트파이브 공간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업종, 종교행사 등 기타 다른 멤버의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업종, 패스트파이브나 다른 멤버의 이미지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지역 | 지점명 | 주소 | 메인라운지 층 |
---|---|---|---|
강남존 | 강남3호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8 플래티넘타워 | 4층 |
역삼3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하이츠빌딩 | 3층 | |
선릉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강남파이낸스플라자 | 15층 | |
삼성3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3 하이브로 빌딩 | 10층 | |
삼성4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06길 11 현성빌딩 | 1층 | |
강북존 | 신사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45 인우빌딩 | 3층 |
을지로점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쳐타워 서관 | 9층 | |
시청점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24 | 12층 | |
서울숲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25 KD타워 | 2층 | |
성수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68 에이유타워 | 5층 | |
노마드존 | 서초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3길 10 원일빌딩 | 1층 |
논현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7 브랜드칸타워 | 11층 | |
신논현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64 비제바노빌딩 | 3층 | |
시청정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24 | 12층 | |
삼성4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06길 11 현성빌딩 | 1층 |
제 3 조 패파 패스 이용계약의 성립
- 멤버가 본 패파 패스 페이지 상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패파 패스 이용료(계약기간 전체의 패파 패스 이용료를 의미하고, 이하 같습니다)를 이용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제함으로써 패파 패스 이용계약은 성립합니다. 단, 패스트파이브는 멤버가 제한대상업종을 영위하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이용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멤버는 멤버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결제수단의 명의자와 멤버가 다를 경우 패스트파이브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멤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멤버의 이용권한
- 멤버는 다음에 따른 패파 패스 지점의 메인 라운지 및 회의실을 각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인 라운지 이용권한
- “에브리데이”, “위켄드”: 24시간.
- “원데이”: 정규영업일의 정규영업시간.
- “프로모션 상품”: 홈페이지에서 공지하는 바에 따름.
- 단, 패스트파이브 이벤트, 행사 및 패파 패스 지점의 안전 등을 이유로 정규 영업시간 및 그 외 시간에도 라운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회의실 이용권한
- “에브리데이”: 멤버가 예약한 시간 동안의 회의실 이용
- “위켄드”: 멤버가 예약한 주말 시간 동안의 회의실 이용
- “원데이”: 회의실 이용권한이 없음.
- “프로모션 상품”: 홈페이지에서 공지하는 바에 따름.
- 본 계약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멤버가 구입한 회의실 이용권한 또는 멤버에게 제공되는 이용권한은 일할 계산된 회의시간에서 1시간 단위로 절상하여 월별로 멤버에게 부여합니다.
- 멤버에게 부여된 기본 회의실 이용권한 및 멤버가 구입한 추가 회의실 이용권한은 익월로 이월되지 않고, 매월 말일 소멸됩니다.
- 패파 패스 지점의 무료주차는 멤버 및 멤버의 방문객에게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 멤버는 제1항에 따른 이용권한 외 패파 패스 지점에 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 패스트파이브는 최초 계약성립시 1회에 한하여 출입카드를 멤버에게 제공합니다. 멤버가 출입카드를 분실, 도난, 파손하는 경우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출입카드 재발급 비용(33,000원/VAT포함)은 멤버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 5 조 계약기간
- 멤버는 이용개시일로부터 “패파 패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패스트파이브는 이용개시일 전까지 출입권한이 부여된 출입카드를 멤버의 선택에 따라 (ⅰ)멤버가 지정한 주소에 착불로 발송하거나, (ⅱ)멤버가 지정한 “패파 패스 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1항의 경우, 지연발송 등 패스트파이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패파 패스 출입카드가 이용개시일 전 영업일까지 멤버에게 배송되지 못한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개시일로부터 송달일까지의 기간까지 연장됩니다. 단, 멤버의 수령거절, 잘못된 주소 기재, 멤버의 부재, 멤버의 미방문 또는 정규 영업시간 외 방문 등 멤버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멤버는 이용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개시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원하는 이용개시일을 패스트파이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전문의 기한 내 멤버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멤버의 사유와 관계없이 이용개시일에 패파 패스 이용계약이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 패스트파이브는 이용기간만료일 7일 전까지 이용기간만료일 및 연장에 대한 내용을 멤버에게 통지하고, 멤버가 이용기간만료일까지 익월 패파 패스 이용료를 결제한 경우에 한하여 본 이용계약은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1개월 단위로 자동연장 됩니다.
- 멤버가 제4항에 따라 이용기간만료일까지 익월 패파 패스 월 이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본 이용계약은 이용기간만료일에 종료되고, 멤버의 출입권한도 이용기간만료일 익일부터 해소됩니다.
제 6 조 이용정책
- 패스트파이브의 이용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패스트파이브의 공간이 입주한 건물의 관리규정 또한 이용정책의 내용을 이루며, 이러한 관리규정과 이용정책은 본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건물의 관리규정과 다음 각 호의 이용정책이 상충하는 때에는 건물의 관리규정이 우선합니다.
- 멤버는 출입카드의 제3자에게 대여, 양도, 공유는 각 금지됩니다.
- 멤버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인 멤버의 이용인, 방문객이 주류를 소비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할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 멤버의 컴퓨터, 태블릿, 모바일 기기 및 기타 전자기기는 멀웨어,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웜, 트로이목마 등(이에 한하지 아니한다)에 감염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패스트파이브는 패스트파이브 네트워크 또는 다른 멤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그러한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패스트파이브의 네트워크로부터 제거 또는 접속차단할 수 있습니다.
- 멤버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등 다른 개인 혹은 패스트파이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멤버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 멤버의 방문객이 회의실을 이용할 목적으로 패파 패스 지점에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패스트파이브의 사전 승인이 없이 한 멤버의 방문객은 패파 패스 지점의 라운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멤버는 멤버의 방문객으로 하여금 회의실 이용에 부수하여 패파 패스 지점라운지를 회의 등 임시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기적 또는 1시간 이상 장시간 업무를 처리하는 등 일상적 업무를 위하여 패파 패스 지점 라운지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멤버는 본 계약을 근거로 한 패파 패스 지점을 주소로 하는 사업자등록은 금지됩니다.
- 멤버는 패파 패스 지점에서 제한대상업종 또는 제한대상업종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업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 멤버는 전열기구 및 취사기구를 패파 패스 지점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패스트파이브 또는 다른 멤버 등 제3자에게 신체, 재산의 피해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는 해당 멤버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멤버는 다른 멤버 등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으로부터 멤버의 비용과 책임으로 패스트파이브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 멤버는 멤버의 방문객이 이용정책을 준수하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합니다. 멤버 또는 멤버의 방문객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패스트파이브는 멤버에게 기한을 정하여 시정 요청하거나 서면경고를 줄 수 있으며, 멤버는 시정요청을 받은 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합니다.
- 패스트파이브는 제1항의 이용정책 외 지점별 건물 현황 등에 따라 다른 정책을 도입할 수 있으며, 이를 E-mail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 7 조 금지행위
- 다음 각호의 행위는 금지되며, 멤버는 멤버의 방문객 등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 패파 패스 지점 라운지에 3석 이상 과도한 좌석을 차지하거나, 개인 물품을 장시간 방치하는 행위
- 인화성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등 패파 패스 지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
- 패스트파이브에 사전 동의없이 패파 패스 지점에 광고물 등을 설치 및 게시하는 행위
- 지정된 흡연공간이 아닌 패파 패스 지점의 공간(건물계단 등을 포함하고, 이에 한하지 아니함)에서 흡연(전자담배 포함) 등 악취, 소음, 진동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
- 패파 패스 지점에 설치된 구조물, 기구, 혹은 시설물을 파손, 훼손, 이동 또는 변경하는 행위
- 패스트파이브나 다른 멤버, 멤버 소속원, 방문객 또는 재산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위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행위
- 패스트파이브의 유선번호 혹은 E-mail 연락처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등 패스트파이브 또는 다른 멤버의 임직원을 사칭하는 등 패스트파이브의 명예 또는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
- 패스트파이브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 멤버는 패스트파이브가 제공하는 유/무선 네트워크 외 네트워크의 설치하는 행위
- 타인의 지적재산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등 사용하는 행위(본 조항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적용됩니다.)
- 여하한 목적으로 패스트파이브의 상표, 서비스표, 로고 등 기타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변경, 복사, 사용하는 행위(본 조항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적용됩니다.)
- 방문객 등록이나 패스트파이브 방침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패스트파이브 공간에 방문객을 출입시키는 행위
- 회의실 예약 없이 회의실을 사용하는 행위;
- “위켄드” 멤버가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한함)이 아닌 요일에 사용하거나, “원데이” 멤버가 멤버가 지정한 일자가 아닌 일자에 사용하는 행위;
- 다수 방문객을 동반하거나 “패파 패스 지점” 내 영리목적의 행위;
- 기타 다른 멤버의 패스트파이브 공간 이용을 방해하거나 다른 멤버에게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
- 멤버가 제1항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패스트파이브는 멤버에게 기한을 정하여 시정요청을 하거나 서면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시정 요청을 받은 멤버는 요청 받은 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성희롱 등 금지
- 멤버는 패스트파이브의 임직원에 대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불쾌감 또는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멤버는 패스트파이브의 임직원에 대하여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멤버는 멤버의 방문객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9 조 다른 멤버와의 관계
- 패스트파이브는 다른 멤버, 다른 멤버 소속원 또는 제3자들의 행위를 통제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멤버, 멤버 소속원 또는 그들의 초청객들이나 방문객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패스트파이브는 위 다툼에 관여·중재하거나, 다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없습니다.
- 멤버는 멤버, 멤버 소속원 또는 그들의 초청객들이나 방문객들 간에 다툼으로 인한 모든 민원, 법적 분쟁으로부터 멤버의 책임과 비용으로 패스트파이브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 멤버는 본 이용계약 체결시부터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며, 본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패스트파이브가 정한 방법(패스트파이브 고객센터, 전화상담, 카카오톡, 패스트파이브 앱)을 통하여 이를 통지/신청하여야 하고, 멤버가 해지신청한 날짜에 따라 멤버가 납입한 패파 패스 이용료는 다음 각호에 따라 반환되고, 계산된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멤버의 추가납부가 아닌 반환될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단, 멤버가 패스트파이브가 제공하는 다른 멤버십(Private Office, Open Desk, Focus Desk 등)의 계약을 위하여 본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본 항의 취소수수료는 적용되지 않으며, 잔여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 “에브리데이”, “위켄드”, “프로모션 상품”의 중도해지 반환
- 계약성립일 ~ 이용개시일 3일 전: 패파 패스 이용료의 100%
- 이용개시일 2일 전 ~ 이용개시일 전일:
[패파 패스 이용료 – 패파 패스 이용료의 10%(이하 “취소수수료”)] - 이용개시일 ~ 잔여 계약기간 30% 이상:
[패파 패스 이용료 – 경과된 기간의 패파 패스 이용료 정가* - “취소수수료”]
*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계약기간 1개월패파 패스 이용료를 의미 - 잔여 계약기간 30%미만: 0원. 단, 잔여 계약기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데일리”의 중도해지 반환
- 계약성립일 ~ 이용개시일 3일 전: 패파 패스 이용료의 100%
- 이용일 2일 전 ~ 이용개시일 당일: 환불 불가
- 패스트파이브는 멤버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멤버가 타인의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패파 패스를 결제한 경우
- 멤버가 출입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공유한 경우
- 멤버가 제한대상업종 또는 관련 업종을 밝히지 아니하고 영위한 경우
- “위켄드” 멤버가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한함)이 아닌 요일에 사용하거나, “원데이” 멤버가 멤버가 지정한 일자가 아닌 일자에 사용하는 행위
- 멤버가 다수 방문객을 동반하거나, “패파 패스 지점” 내 영리목적의 행위
- 멤버가 위 제4호, 제5호 외 이용정책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하고, 시정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멤버가 이용정책 또는 금지행위의 위반을 이유로 2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은 경우
- 멤버가 제8조의 성희롱 등 금지 등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패스트파이브가 제2항에 따라 본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멤버는 패스트파이브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하고, 잔여 패파 패스 이용료는 위약벌로서 패스트파이브에 귀속됩니다.
-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멤버는 즉시 “패파 패스 지점”에 보관, 방치한 멤버 또는 멤버의 방문객의 물품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멤버가 계약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패스트파이브는 멤버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임의로 처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패파 패스 지점의 유지·보수
- 패스트파이브는 패파 패스 지점의 보존상태 검사, 위생, 방화, 방범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범위에 한하여 멤버의 패파 패스 지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패스트파이브는 보존상태 검사, 위생, 방화, 방범 구호, 시설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계약한 업체에 패파 패스 지점 라운지에 대한 출입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멤버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손해배상
- 멤버, 방문객 기타 멤버의 관련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패스트파이브 공간이 소재한 건물 자체, 패스트파이브 공간 내 시설, 패스트파이브나 다른 멤버 등 기타 제3자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또는 패스트파이브 임직원, 다른 멤버, 패스트파이브나 다른 멤버의 방문객 등 제3자의 생명, 신체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멤버는 즉시 패스트파이브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발생한 재산상, 신체상 손해를 원상복구 및/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패스트파이브는 패스트파이브의 공간, 시설의 수리, 변경 등을 목적으로 한 시공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멤버가 이용하는 패파 패스 지점 내 멤버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또는 멤버 소속원의 생명, 신체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즉시 멤버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원상복구 및/또는 손해배상을 해당 시공업체에게 즉각 요청하여야 합니다.
- 멤버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 무단으로 패스트파이브 공간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패파 패스 에브리데이” 1개월 회원료를 일할계산한 금액의 10배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패스트파이브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권리양도 금지
- 멤버는 패스트파이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패스트파이브는 패스트파이브의 관계회사나 제3자를 통해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으로 멤버는 패파 패스 지점의 이용권, 이와 관련하여 패스트파이브로부터 일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 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본 계약의 체결만으로는 본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외 양 당사자 간에 어떠한 제휴, 대리, 보증 등의 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약관의 변경
- 패스트파이브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패스트파이브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 및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멤버가 기재하신 E-mail을 통하여 변경 약관의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 공지된 약관 변경 내용에 대해 회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약관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약관 동의를 철회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 적용되며 본 계약과 관계 법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습에 의합니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상 패파 패스 지점을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멤버는 관할의 합의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패스트파이브에게 관할법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패스트파이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 관할법원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부칙 [2020.8.7. 시행]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0.8.7. 부터 적용됩니다.
제 2 조 제 2 조 [기존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1. 본 약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약관에 따라 부과된 회의실 이용권한은 기존 계약에 따라 효력을 갖습니다.
2. 본 약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약관에 따라 부과된 회의실 이용권한은 기존 계약에 따라 효력을 갖습니다.
3. 본 약관 제10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계약의 중도해지시 반환금액은 본 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기존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본 약관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12조 제3항은 본 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기존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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